고용·노동
퇴직금이 900 이하면 퇴직소득세 적용 안되는거 맞죠?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이 총 2년2개월이고 퇴직금이 900 이하인데 이런경우 퇴직소득세 없는게 맞는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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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소득이 900만원 이하이더라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도출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복잡합니다.
자세한 퇴직소득세 금액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