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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감미로운시금치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적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서류 맞는건가요?
또한 만약 부당하다면 말을 하라는데 말하면 사업주 유리한대로 진행이되고 신고도 하지말라는데
맞는건가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 보이며,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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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진단 및 대응방법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정식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부당한지에 대해 질의를 남기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위법 / 부당한다면 무조건 사업주에게 유리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는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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