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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인 회사에 일용직 개념으로 입사를 하게됐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구요. 하루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상황도 안좋았어서 300만원을 가불을 받았는데요.

날씨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약 세달간 실질적으로 월 평균 급여를 200만원 초반 정도밖에 벌질 못했고 결국 가불금도 처리를 못하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당시 마지막 달 급여는 210만원입니다.

  • 퇴사시에 대표님께 남은 가불금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겠다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동의없이 가불금을 공제하여 마지막 달의 급여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차례 급여지급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상황이 어려워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할테니 우선 급여지급을 요청 드렸으나 묵인되었고 결국 되려 90만원을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퇴사 후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현재는 새로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한곳에 대한 주소나 회사명을 신재생 에너지회사 대표님께 알렸습니다. 혹시나 남은 가불급을 이유로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찾아올까 걱정입니다.

  • 현재도 몇달 간 밀린 미납금과 생활비로 인해 힘든 상태입니다. 전회사 대표님은 간헐적으로 전화가 오고있지만 저는 전화자체는 회피중이고 문자나 카톡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당연히 남은 가불금은 지급할것이나, 현재 생활이 어렵기에 미지급 된 우선 급여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계속 연락이 오고있는데 제가 연락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응하기 불편합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가불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여금과 임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이라면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여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가불금(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3.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전차금의 상환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미지급된 임금과 전차금으로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