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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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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직원은 5인 이하인데요. 프리랜서나 알바는 4명 있어서

근무하는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알바 근무 시간 이렇게 조정 보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엔 급여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휴일도 줘야 하는건가 궁금합니다.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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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알바 같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3(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셨으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프리랜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인지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