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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서 밀리면서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 추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서 밀리면서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 추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의정갈등사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갈등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과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하나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