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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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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영상 촬영 때문에 3개월 이상 회사로 와서 근무하시는 파트타이머 분을 채용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출근일은 월화목금 4일 하루 5시간 근무(휴게 30분 별도)라 저희가 4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회사측 사유로 4일 만근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 회사측 사유로 4일중 하루 근무를 안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3. 당사자 사유로 위와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주휴 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휴게시간 30분 제외 4시간 30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5시간으로 설정하면 1주 2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되므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또는 2일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잔여 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직원이 근로한 시간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