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제도 시행 중에 회사 전체 휴가 발생시 처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31 연말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쉰다고 하는데, 이때에 기존 12/31 그 날로 사전 연차를 적어서 촉진한 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날로 연차 촉진을 다시 해야 하나요?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복되는 날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다른 날로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관련 연차 사용 예정일과 회사의 연차대체일이 중복된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다른날에 사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2/31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업을 한다면 해당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31자에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관리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회사 휴무일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촉진하였으나, 연말 특정일을 전체 휴무로 지정한다면 이미 해당일로 연차를 지정한 분들에게는 재지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일은 회사 자체적 결정으로 휴무일 지정을 한 경우라면 만약 요청에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차사용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