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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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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시행 중에 회사 전체 휴가 발생시 처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31 연말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쉰다고 하는데, 이때에 기존 12/31 그 날로 사전 연차를 적어서 촉진한 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날로 연차 촉진을 다시 해야 하나요?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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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복되는 날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다른 날로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관련 연차 사용 예정일과 회사의 연차대체일이 중복된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다른날에 사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2/31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업을 한다면 해당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31자에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관리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회사 휴무일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촉진하였으나, 연말 특정일을 전체 휴무로 지정한다면 이미 해당일로 연차를 지정한 분들에게는 재지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일은 회사 자체적 결정으로 휴무일 지정을 한 경우라면 만약 요청에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차사용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