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에 대한 처벌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020. 09. 08. 18:17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있는 한 게시물을 보고 한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대면으로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니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들어서 일단 그 방식을 통해 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쪽 업체에서 할부금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러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기에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여 휴대폰은 그 쪽에서 말한 주소로 보내게 되었고 저는 40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할부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저로 되어 있었고 요금제가 통신사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로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4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은 저는 그 쪽에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폰을 꺼둔다던지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와 그 쪽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0. 09. 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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