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매도시 발생한는 양도소득세 질문
2024년 기준 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700억 비상장기업 주식 지분을 저와 누나가 각각 0.4%씩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시가총액은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직전과세기간 말 현재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지분이 4%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의 주식은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1%, 2%를 각각 추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22%(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7.5%)입니다. 만약,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율은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