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상값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외상값이 있는 경우 그 가게가 폐업하면 돈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인이 장사를 접었는데 외상값이 35만원정도 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장부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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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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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5만원정도라는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 보이는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조적이지 않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5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장부를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자가 지인분이고 1인회사에 불과하였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였던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을 통한 간명한 해결을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