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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잘생긴용사
월세 2년 계약 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갑자기 팔려서
그 아파트에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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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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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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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과도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