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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알라40
잘생긴코알라4021.08.17
소액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나 남편 직장 의보로 가입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판매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줄 알았는데 임대소득이 어머님 앞으로 있어서 자격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집이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 없이 월세를 주어서 한달에 80만원정도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어머님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저나 아버님 직장의보로 옮겨질텐데 임대 소득이 있어서 어머님 단독으로 지역의보로 가입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이 두가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수입

    사업자 ​등록시 연 1,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소득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 1,000만원 초과, 미등록 시 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하시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환자의 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 진단서

    -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4.직장을 다닐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을 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5.사업주 확인서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ㅈ방에 근무가 불가능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 확인

    6.본인진술서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나,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합니다.

    임대소득도 어머니 단독으로 지역의보로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로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도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건강보험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실업급여수급 문제없습니다.

    한가지는 어머님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저나 아버님 직장의보로 옮겨질텐데 임대 소득이 있어서 어머님 단독으로 지역의보로 가입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별도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의보를 낸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