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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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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외모비하, 평가 소송 가능할까요?

9월 8일 면접을 보고 13일에 출근 했어요

센터장이 이력서 사진을 들고와서 "이 사람 어디있냐, 화장 하면 이 사람 볼 수 있냐"라고 직원이 1명 있는데서 민망을 줬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도 웃었는데 계속해서 볼 때마다

"살 좀 빼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등 지속해서 외모 평가를 하였고, 첫 신입생 환영식에서도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계속 외모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여자 엉덩이들이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이만하더라, 전에 회식으로 여자들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초이스를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라는 등 음담패설도 어렵지 않게 했구요.


계속해서 참다가 계속 제가 그런 모욕을 듣는 걸 함께 들었던 직장동료 1에게 더이상은 못다니겠다. 라고 하니(녹음파일 있음) 센터장이 "장난으로 그런거다. 타 지역 센터에서 장난쳐도 그 여직원들은 웃으면서 넘어가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이것도 녹음파일 있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는 날이면 "저 비좁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겠나" "언제쯤 화장하고 와서 이력서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냐" "인천센터로 단체회식하러가는데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하고 오지 않겠냐"등 지속해서 외모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기지 못해 퇴사를 하였고, 아웃소싱에게 센터장은 먼저 본인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당황스럽다. 예민하다며 오히려 저를 사회생활 못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원래 저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센터장 때문에 왕복 한시간거리를 운동해서 살뺀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으쓱대며 출퇴근을 하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움츠러들 정도로 자존감이 내려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1. 위에 센터장에게 성립할 수 있는 형사고소가 뭐가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2. 위에 센터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시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여야할까요?


3. 현재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고소하겠다라고 고지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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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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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2. 상관없기는 하나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3. 특별히 부당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네. 고소를 하겠다는 고지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좀 더 사안을 살펴 증거 유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을 추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대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