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 되었더라도 반려나 각하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캐릭터(세이지)를 고른 유저와 그 유저의 듀오(소바)를 보고
제가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
한마디 채팅을 쳤습니다. 이후에 한마디도 채팅을 더 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고 어제 친추와서 하는말이 이미 서에 접수했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소환조사나 조사 관련 연락도 없을까요?
대주다 라는 단어는 해당 게임에서 총을 맞아주다 라는 의미로 쉽게 쓰이고 사전적으론 다른 의미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반려여부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될 부분이나 접수가 반려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맥락을 고려할 때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정될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반려보다는 피의자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 역시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