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 되었더라도 반려나 각하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캐릭터(세이지)를 고른 유저와 그 유저의 듀오(소바)를 보고
제가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
한마디 채팅을 쳤습니다. 이후에 한마디도 채팅을 더 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고 어제 친추와서 하는말이 이미 서에 접수했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소환조사나 조사 관련 연락도 없을까요?
대주다 라는 단어는 해당 게임에서 총을 맞아주다 라는 의미로 쉽게 쓰이고 사전적으론 다른 의미도 있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