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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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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업을 할때 비치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렸을 경우에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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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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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에 게시의무로써 반드시 잘보이는 벽면등에 게시를 하여야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표적이고 그외 중개사무소 공제증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요율 및 한도액표, 현금영주증 가맹점 스티커 및 부착물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소에 비치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2.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위해 사무실을 차렸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만 하는 서류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으로서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는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야됩니다

    지도나 조감도 등 기본으로 비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와 부동산 계약에 관한 서류를 비치해두면 되는데요.

    계약서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양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영수증, 공제증서를 비치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접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매물 접수증도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비치해두셔도 좋습니다.

  •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렸을 경우에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자격증,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어야 하고 개업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할 때 비치 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 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공제 증서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표입니다.

    이 서류들은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해야 합니다.

    중개 사무소 등록증은 구청에서 해야 하며 사전 교육을 받고 사전 교육 이수 증이 있어야 하며, 공제 증서와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공제 증서는 1년 혹은 2년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개 요율 표는 시.도지사가 요율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받아서 비치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 설명서는 3년 , 계약서는 5년 보관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2. 중개 보수 실비의 요율표 및 한도액

    3.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4.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위와 같이 비치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등록증, 영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내규, 업무일지 등이 비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