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매후 고용보험수령 가능하나요?
오랬동안 휴식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코로나 금리인상으로 매장운영이 힘들어 매장 매매 할려구 합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질려구 하는데 고용보험수령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명에서 49명 사이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랬동안 휴식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코로나 금리인상으로 매장운영이 힘들어 매장 매매 할려구 합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질려구 하는데 고용보험수령가능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자영업자가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사이트 참고: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60Inf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미리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