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 다른 업장에서 위촉직/프리랜서로 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특성상 오전이나 평일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비어서 다른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 같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학원이 아니더라고 오전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를 하거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프리랜서나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프리랜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든 근로자든 겸직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프리랜서를 하든 근로자로 일하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자체는 가능하나, 회사 내 겸업금지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등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일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