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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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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리비를 몇 개월 미납을 해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몇개월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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