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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야망이넘치는피카츄
회사가 너무멀어요 거리가 72키로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30 만원 주유비를 지원합니다 방을 구하면 월세 지원도 해주기는하는데 보증금은 안해주고요 5개월쯤 다니다보니 온몸이 다아프네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도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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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 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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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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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순전히 자발적 퇴사라고 보여지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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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히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사정 및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