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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벌금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 벌금물어서 전과생긴사람들은 전부 벌금을 돌려받을수가 있고 전과도 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처벌규정을 폐지할때에는 장래효만 규정하지,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지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법률안 계정을 통해서 변경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과정들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기존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처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를 사라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납부한 벌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