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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올곧은태양새270
올곧은태양새270

월세 계약 연장 시 구두계약을 하면 기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구두계약을 해도 계약이 성립되나요?

처음 월세를 계약할 당시 계약 당사자는 자녀가 했는데 현재 자녀는 출가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위임장 작성 없이 부모가 구두계약으로 월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추후 법적인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는 부모라고 하여도 위임장을 정확하게 작성 교부받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