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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추첨시 청약통장 관련질물

이번에 LH국민임대 공고 올라와서 들어가고 합니다 제가 청약통장이 있긴 한데 지금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청약통장으로 점수 더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대출관계는 청약신청과별건으로 취급하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으로 별다른 혜택을더 할 조건도 없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임대 신청시는 자격요건을 잘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주택 임대의 경우는 자격요건은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목적이므로 먼저 본인이 재산규모 소득수준 등 해당 자격을 갗추었는가를 판단해야하므로 LH당ㅅ당자와 사전 문의하시어 청약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되었으면 기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통장으로 나중에 주택청약을 또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점수를 더받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청약 하는곳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대출 안 갚아도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과 청약신청은 별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 받은 상태라도 납입횟수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기간, 납입횟수 무효화 되지만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