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위용있는호저111
위용있는호저111

유리문이 너무 깨끗해서 문이 없는줄 알았어요

가게에 문 안열고 그냥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때

유리문이 너무 깨끗해서 문이 없는줄 알고 부딪혀서

유리문이 파손이 되면 이건 뭔가 억울하면서도 아닌거 같으니까

변상해줘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변상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유리문이 일반인의 기준으로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라면 경고문 등을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해당 과실비율만큼은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