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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최초 계약만료 70~80일전즈음 문자로 정확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다른계획 없으시면 묵시적 2년 보증보험 추가연장 하려합니다.

확인차 연락드리오니 혹시 다른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아마 따로 문자 답장은 없었던 것 같고

추후에 현관문 걸쇠 달아도 되는지 문의하면서 한번 더 보증보험 2년 연장 진행 할 예정입니다.


라고 고지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 변동은 없었구요.

이런경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보통 중도 해지시 임대인분께 문자/카톡으로 연락하시는지, 전화로 연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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