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사장님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다른계획 없으시면 묵시적 2년 보증보험 추가연장 하려합니다.
확인차 연락드리오니 혹시 다른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아마 따로 문자 답장은 없었던 것 같고
추후에 현관문 걸쇠 달아도 되는지 문의하면서 한번 더 보증보험 2년 연장 진행 할 예정입니다.
라고 고지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 변동은 없었구요.
이런경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보통 중도 해지시 임대인분께 문자/카톡으로 연락하시는지, 전화로 연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 카톡 상관없구요
그냥 재계약으로 보여지네요 통상 청구권은 임대인이 6개월 전에 만료를 통보하는거라 그리고 묵시적갱신또한 그냥 기간이 지나갔을때이므로 재계약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시면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년 후에는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판단 하셔서 임대인과 협의 하세요.
묵시적갱신, 청구권 사용한 계약 중도 해지시에는 문자와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 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면 계약서에 표시를 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시는게 좋고 금액변동이 없을때는 그냥 연장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시에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에 묵시적갱신으로 표기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닌 일반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2년 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