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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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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효과에 대하여 탄원서 효과에 대하여

엄벌 탄원서

사건번호 :

피의자 :

탄원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전화번호 : 010-

제목 : 사기 사건에 대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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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취지 : 사기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엄하게 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이유 :

존경하는 수사관님, 저는 올해 72세로 고령 장애인의 나이로. 1980년에 부모님의 찢어지는 가난으로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고생 또 고생 끝에 아파트 둘째를 마련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점에 향상 불만이 많던 아내와 두 자녀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면서 가족에 배신으로 한순간에 모든재산을 잃고 서울시 강북구 어두운 지하 방에 거주하며 이 나이에는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가족에 배신으로 돈 한 푼이 없는 몸으로 배운 기술인 봉제공으로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1,6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 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범*** 사기꾼에 걸려들어 너무나도 억울하게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어 노후는커녕 죽을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어려움으로 보증금 500/ 월세 25만 원으로 월세 25만 원도 내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지정되어 월세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제 몸 하나둘 공간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거 : 가출 증명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입금확인서/월세계약서)

물론,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 조합아파트에 조합원 가입 명목으로 저는 피의자 * 총 2명에게 속아 16,000,000원이라는 큰돈을 2020.11월 완공한 후 시세차액 1억을 벌 수 있다며 조합아파트에 가입도록 하였고, 당연히 약속대로 피고소인은 나를 믿으면 부동산 피로 돈 벌게 해준다며 조합아파트를 계약하고 보니 저에게 약속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허위 사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6,000,000원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 씨 등 1명이 아닌 2명에 집중회유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므로 결국 저들에 사기극에 넘어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수사관님, 저는 올해 72살이라는 고령 외에도 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비가 새는 어두운 지하 방에 살고 있으며 올 1월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신체적인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는 등 이렇게 몸이 아파도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등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 고령이다 보니 신체적 제한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일 정도로 아주 힘겹습니다.

물론 투자는 투자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허위 광고로 인한 사기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분양 광고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의자인 주범 배명희는 탄원인을 속여 고액의 수당을 받은 돈으로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강력하게 본인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제기술에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고령에 나이로 그 어느 곳도 고용을 해주지 않아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하루하루를 매우 힘들에 연명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가족도 버림받고 지하에서 겨우 거주하고 있는 저인데 어떻게 제가 본 피해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피의자 *의 허위 사실을 밝히게 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그거로 생각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의자 *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더욱더 악랄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은 저의 전 재산으로 저는 현재 고령에 나이로 어디에 가서 일할 수도,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집을 얻어 겨우 삼시 세끼만 먹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수사기관 외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수사관님, 만약 제가 계약하기 전부터 피의자 가 저에게 말한 허위 사실에 대해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조합 땅 80% 이상 땅을 확보했다며 곧 일반분양 들어간다며 2020.11월에 완공되면 시세차액 1억 원의 시세차액을 볼 수 있다 하였고 고객은 사실인 줄 착각에 이르게 하여 그 말을 믿고 저의 노후를 위한 선택이었고, 피의자 *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사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증거를 모아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피해 금액은 어쩌면 누군가가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30년 이상 같이 살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아끼고,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주범 *** 사기극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전세 사기를 당한 후 그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람의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에 계약했겠지만, 전세 사기꾼의 악랄함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길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 이 사건을 보고 저는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정말 더 속상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위 광고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노약자에게 계약을 밀어붙인 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의자 주범 ***에 대한 수사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뿐입니다. 제 어려운 상황과 피해 부분들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고 엄정한 판단을 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0

탄원인 : ***

경기 **경찰서 귀중

증거

가출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강북주거급여 입금확인서

월세계약서(비가 새는 지하 방)

5. 장애인증명서

6. 코로나 감영 확인서

7. 위기 가구확인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며, 탄원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심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