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
저는 22년 3월 21일부터 재직 중인 사무직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5년 8월 4일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6월23일부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 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차 소진해도 되는데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게 연차가 14일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 휴가는 10일이 남아있어요. (저희는 초과근무 시 금전적 보상이 아닌 휴가를 줍니다.)
총 24일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 23일부터 휴직이면 12월까지 7개월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 7개는 못준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법령이나 기준을 찾기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방침이 좀 이상하네요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를 충족하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참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거나 삭감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도 중도휴직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