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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창조적인원숭이

확실히창조적인원숭이

타인의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원래자리에 둔 경우 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살고있는데 편지들이 널부러져있어서 제 앞으로 온 우편물과 다른 우편물을 모르고

같이 집으로 가져왔다가 타인의 우편물은 원래위치에 다시 뒀습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열어보지는 않았고,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에서 제 건줄 알고 편지봉투를 접어서 가져가는 바람에 주름이 좀 가있는 상태입니다. (편지봉투가 뜯기진 않고 접힌 자국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하면 유죄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편물 훼손도 죄라고 해서.. 훼손죄에 걸리는지 걱정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봉하여본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