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부탁드립니다경찰관 면담 잡는법.

안녕하세요 제목이 뜬금없을 수 있으나, 제가 원하는건 경찰관과 면담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16일경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소식을 접한건 xx지점 지구대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쓰려지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 어떻게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해서 다시한번 이 경찰관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2023년경 xx지점 지구대에 경찰관을 만나기위하 방문하였으나, 만나질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그 경찰관의 번호는 가지고 있으나 연락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방문해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수사관에게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싶으니 소통가능한 일자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일단 담담수사관과 소통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