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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쇠오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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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2.5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5일 근로시간 8시간 40시간

주 연장가능시간 최대 12시간 해서 총 52시간까지 근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가 62.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62.5시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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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62.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걸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시간 8시간 40시간

      주 연장가능시간 최대 12시간 해서 총 52시간까지 근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가 62.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62.5시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신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62.5시간에 대한 근무는 유연근무제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사용하여 단위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에 그만큼 추가근로가

      가능하므로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 근로시간 특례 사업들 등의 경우 말씀해주신 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