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게임하다가 저랑 트롤러랑 듀오라고 몰아가길래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 했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 말이 모욕이나 명훼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도박개설 미수 등 도박과 관련된 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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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기타 도박관련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기 하자는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도박관련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