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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
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

자녀금전문제로억울해서신고가능한지조언부탁드려요?

b와c가가출후돈이없어서a에게b와c가 같이갚기로하고돈빌림
1차20 c가자기통장한도초과로b에게입금해달라함 몆시간후 돈이모자라서 다시50현금으로빌림 물론같이갚기로하고,그중일부는b가c통장으로입금해줌그돈다쓰고b와c는집에들어감.다음날c가b에게폭행잋금품갈취당했다고경찰밎학폭신고함.학교에는접근금지까지신청a가돈받을날이지나서c부모에게이런사정애기하며돈줄수없나묻자b에게다받으라고나몰라라해서b부모가갚음
이상황과는별개로c는b에게35000원빌린돈도있었으면서신고함
그럼이상황을b가c를사기로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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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가 B에게 돈을 빌려놓고 폭행 및 돈을 갈취당했다고 신고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C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즉 고의로 속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고의로 속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C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