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문제인데 억울해서신고가능한가요?
b와c가가출후돈이없어서a에게b와c가 같이갚기로하고돈빌림
1차20 c가자기통장한도초과로b에게입금해달라함 몆시간후 돈이모자라서 다시50현금으로빌림 물론같이갚기로하고,그돈다쓰고b와c는집에들어감.다음날c가b에게폭행잋금품갈취당했다고경찰밎학폭신고함.학교에는접근금지까지신청a가돈받을날이지나서c부모에게이런사정애기하며돈줄수없나묻자b에게다받으라고나몰라라해서b부모가갚음
이상황과는별개로c는b에게35000원빌린돈도있었으면서신고함
그럼이상황을b가c를사기로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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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되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