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도 선택 불공제 바꿔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에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중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공제 / 불공제로 선택해서
저장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공제로
선택하는 메뉴가 없던데
그냥 자동으로 모두 공제 되는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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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에.대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에 건수 및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불공제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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