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금 세금이율이 궁금합니다

매수자로 인한 계약을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받은 계약금 세금은 몇퍼를 내야 하나요?

계약금은 1억 8천만원 정도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대금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인데,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 등으로대체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약금에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데,

    계약 해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22%)를 선택하거나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는 수령한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게 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재산을 계약 해지 등 사유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소득 관련 기타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토지 계약의 파기로 받는 위약금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2%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1.5억~3억 사이는 41.8%(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