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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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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믿을 수 있나요?

요즘 민간건설사에서 싼 보증금과 월세로 10년 민간임대를 하고 있던데 혹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깡통전세 사기 당할 까 두렵기도 하고 10년 뒤 내집으로 분양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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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건설사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다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고 월세도 낮은 만큼 깡통전세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발생이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분양전환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8년이든 6년이든 더 빠르게 전환을 할수도 있지만 전환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장 안정적인 임대차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임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전세금과 월세금을 비교해 보고, 적절한 가격인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분양전환 여부는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10년뒤 내집으로 분양 전환도 가능한 10년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청약점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이나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보증으로 발기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지원 받아 공급됩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우선 분양받아서 4년에서 10년동안 임대로 살다가 그이후에 분양전환으로 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분양할때 공고문을 잘읽어 보고 분양전환을 할수있는지 전대차를 할수 있는지 잘알아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전환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수 있고 전대차가 된다고 하고 10년동안 살아야 분양전환을 할수 있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경우 전대차가 가능 하다고 하면 다른사람한테 잠깐 전대를 줬다 다시입주를 해서 분양전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잘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