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법원 근무시간(9시~18시)에만 하나요?

2021. 04. 15. 18:38

대출연체, 벌금미납, 의료보험료 미납 등등 통장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1. 법원 근무시간 (9시~18시)에만 통장압류가 들어오나요?

2. 주말(토.일) 공휴일에도 통장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결정이 나면, 해당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고, 송달을 통해 압류가 집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무시간에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말에는 등기가 송달되지 않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2021. 04. 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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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신청은 전자 소송 등의 집행 절차를 통해 접수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 등에 특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또 그 종류에 따라 다르나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별다른 시간적 제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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