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법원 근무시간(9시~18시)에만 하나요?
대출연체, 벌금미납, 의료보험료 미납 등등 통장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1. 법원 근무시간 (9시~18시)에만 통장압류가 들어오나요?
2. 주말(토.일) 공휴일에도 통장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대출연체, 벌금미납, 의료보험료 미납 등등 통장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1. 법원 근무시간 (9시~18시)에만 통장압류가 들어오나요?
2. 주말(토.일) 공휴일에도 통장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결정이 나면, 해당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고, 송달을 통해 압류가 집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무시간에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말에는 등기가 송달되지 않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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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신청은 전자 소송 등의 집행 절차를 통해 접수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 등에 특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또 그 종류에 따라 다르나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별다른 시간적 제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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