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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상속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20대초 여성입니다.

2024년 1월 10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민센터 행정관님이 계속 문자보내고 전화를 주셔서 사망신고는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랑 살고아버지와 따로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저는 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10.14(화) 제 앞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수금' 관련 우편물이 왔고,

내용을 보니 대부업체에 아버지가 진 빚이 저에게 상속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제 그 우편을 받고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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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미 법원에서 우편이 온 상황인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나 대응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상속채무에 대한 몰랐던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채무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지급명령’이라면 2주 내, ‘소장’이라면 30일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되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3. 절차 및 대응 방안
      (1) 우선 송달된 문서의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동시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채무 발견 경위서, 재산·채무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민사재판부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임을 통보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실무상 조언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개인 재산은 채권자의 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므로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10. 14.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도 시간의 제한이 있기에 최대한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는 기한도과로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진행가능합니다.

    2. 3.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