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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슬림한군만두
새롭게 바뀐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서를 주면서 내용을 보니,
매년 월세를 5프로 증액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 안썼습니다. 이거 새로운건물주가 취할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전 매년 5프로는 못올려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을 통해 증액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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