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해서 매년 인상을 한다네요

새롭게 바뀐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서를 주면서 내용을 보니,

매년 월세를 5프로 증액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 안썼습니다. 이거 새로운건물주가 취할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전 매년 5프로는 못올려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을 통해 증액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