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이대표회의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대표희의를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50프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5.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업무시간 외에 해당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희의를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50프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