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부당해고 신고 민원접수기관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신고 민원접수기관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경남쪽 노동청은 없어졌다고 뜨는데 어디를 관할 처리기관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남지역이라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루는 곳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서울 회사에 다니다가 해고당한 경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