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관련 부당한 처우를 신고하려면 노동청으로 가나요?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접방문보다 모바일이 편한데 모바일앱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100%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00%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과정을 거쳐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는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 신고는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만 출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이 맞으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원마당 앱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컴퓨터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00% 해결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위법사항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100%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PC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증빙서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해결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속한 지역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분이 주장한 내용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