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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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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부당한 처우를 신고하려면 노동청으로 가나요?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접방문보다 모바일이 편한데 모바일앱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100%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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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00%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과정을 거쳐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는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 신고는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만 출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이 맞으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login/security.do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원마당 앱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컴퓨터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00% 해결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위법사항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100%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PC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증빙서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해결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속한 지역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분이 주장한 내용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