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병원 약물 쇼크........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73세)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할머니는 16년전 뇌하수체 종양 수술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심한 천식이 있으십니다. 평소 파스도 잘못 붙히시면 쇼크가 오실정도로 알러지가 심하셔요.
이 일의 발단은 몇일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시던중 워낙 어두운 주차장 바닥에 물 흘러가라고 뚫려있는 발목 깊이 정도되는 홈에 발이 빠져 넘어시셨는데요. 그로인해 발목과 엉덩이 부분을 다치셔서 지역 대학병원 정형외과 예약후 방문하셧다고해요. 워낙 아파하셔서 병원에 계시면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하셧습니다.
이때 할머니께서 약물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니 의료진께서 약물 이름을 여쭤보니 할머님은 정확이 모르지만 천식환자고 아무튼 과거 약물 알러지로 인하여 쇼크가 온적이 있다고 하셨다고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할머니께 약물이 수백가지가 있는데 약물 이름을 모르면 본인들도 모른다며 결국 할머니께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좀 지나니 할머니 눈이 뒤집히시고 쇼크가 오셧는데 이때 의료진이 아닌 주변 환자분들이 알아채시고 의료진을 불러 긴급 대처를 했다고합니다. 응급실로 가셔서 주사기를 여러번 놨다 뺐다 하시는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는지 너무 힘들다고 집가겠다고 하셨다고해요. 이때 의료진은 할아버지께 자가 퇴원으로 인해 사망하시면 병원에겐 책임 없다는걸 작성하라하셔서 작성하시고 퇴원 하셧다 하네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전 손녀고 외국 거주중이라 당장 한국가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1. 어두운 아파트 주차장에 그런 홈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없어서 다치신것에 대하여 아파트의 책임이 있나요?
2. 저 내용을 토대로 병원에서의 책임과 과실이 있나요?
3. 책임과 과실이 있다면 정확이 어떤것일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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