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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보기 편하시도록 육하원칙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누가 : 같이 근무하던 남성의 근무자가


언제 : 2023년 3월 2일 , 2023년 4월 1일


어디서 : 아르바이트 하던 근무지에서


무엇을 : *성추행 - 2023년 3월 2일 *성희롱 - 2023년 4월 1일


어떻게 : 2023년 3월 2일 근무교대 하며 특이사항 전달 하던 중 갑자기 목 부분의 하얀반점이 뭐냐 물으며 손가락으로 접촉 하였음. ( 당시 영상을 가지고 있음 )

2023년 4월 1일 근무 중에 나타나 콘돔을 가리키고 콘돔을 만지면서 " ㅇㅇ아 너 초박형 콘돔이 뭔지 아나? " 라고 질문 하였음. ( 당시 음성은 녹음 되지 않았고 영상만 있음 )


왜 :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었고, 근무한지 6개월 쯔음 부터 말로 야한 농담이나 거북한 말을 했지만 근무지 카운터에 있는 CCTV를 만지면 안된다고 생각 하였음. 손님이 두고간 카드가 꽂힌 상태로 다른 손님이 삼성페이 결제 하는 과정에서 결제 실수가 생겨 경찰이 가게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조작 하게 되었음. 그 후로 확인할 일이 생기면 봐도 된다고 하였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가슴과 멀지 않은 목 부분을 갑작스럽게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였음. 신체적 피부에 접촉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생각 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고, 이런일은 살면서 처음이라 고소가 되는건지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라는 정도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신체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나 다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신중한 고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