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보기 편하시도록 육하원칙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누가 : 같이 근무하던 남성의 근무자가
언제 : 2023년 3월 2일 , 2023년 4월 1일
어디서 : 아르바이트 하던 근무지에서
무엇을 : *성추행 - 2023년 3월 2일 *성희롱 - 2023년 4월 1일
어떻게 : 2023년 3월 2일 근무교대 하며 특이사항 전달 하던 중 갑자기 목 부분의 하얀반점이 뭐냐 물으며 손가락으로 접촉 하였음. ( 당시 영상을 가지고 있음 )
2023년 4월 1일 근무 중에 나타나 콘돔을 가리키고 콘돔을 만지면서 " ㅇㅇ아 너 초박형 콘돔이 뭔지 아나? " 라고 질문 하였음. ( 당시 음성은 녹음 되지 않았고 영상만 있음 )
왜 :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었고, 근무한지 6개월 쯔음 부터 말로 야한 농담이나 거북한 말을 했지만 근무지 카운터에 있는 CCTV를 만지면 안된다고 생각 하였음. 손님이 두고간 카드가 꽂힌 상태로 다른 손님이 삼성페이 결제 하는 과정에서 결제 실수가 생겨 경찰이 가게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조작 하게 되었음. 그 후로 확인할 일이 생기면 봐도 된다고 하였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가슴과 멀지 않은 목 부분을 갑작스럽게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였음. 신체적 피부에 접촉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생각 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고, 이런일은 살면서 처음이라 고소가 되는건지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