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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었지만. 회사대표와 상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대표는 상담시 일어서서 인사해라, 나이가 적지도 않으면서 왜 인사성이 없냐,회사에 들어올때부터 너(직책)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회사의 장은 본인인데 왜 너(직책)가 생각해서 행동하냐,시키는것만 해라.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근무시간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다. 다 고의로 그러지 않았냐. 너가 한 행동 다 고의다. 이럴거면 평일 반차는 왜쓰냐. 등등.소리지르고 화를 내는데.

맘에 안들면 자르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일할수 있냐 하길래 이번달까지 하겠습니다. 했더니 인수인계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인수인계 할테니 권고사직서 나 해고통지서 써달라 했습니다.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고민하더니. 몇개월 남지 않은 계약 만료시까지 일해라. 라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동안 대표의 말들에 상처 받고 우울까지 겹쳐서 집에 있을때 매일 울었습니다. 몸도 않좋아져서 두통과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왜그러냐, 자기는 다 잊었다. 너만 괜찮으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아픕니다.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구선 사직서에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로 적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유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원해서 나가는거라고.

그래서 짜증났지만 개인건강상의이유로 퇴사 라고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1주일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계속 몸살과 두통이 있다가 급작스런 증상으로 신경과에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초기증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사에서는 이상없음으로 나와서 의사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수도 있으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를 받긴 했으나 스트레스원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말에 신경정신과 에 가서 검진 및 상담을 받아 진단서를 받아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대표는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저와 마주칩니다. 전화통화나 카톡은 매일있습니다. 가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때 있었으나 참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화내겠지 하고요. 이번에는 단발적이지만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렵다고 나와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