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혼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발적 퇴사 후 모자른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170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 후 나머지 모자른거는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만약 2024년도 10월 1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10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을 역산하는건가요? 그러면 23년도 4월 10일부터 24년도 10월 10일까지로 해서 18개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근무를 한 요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18개월인지 아니면 근무 요일 상관없이 해당 월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모자른 일수를 채우기 위해 일용직 10일 일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든 상관없나요? 일용직의 경우 상하차 이런거 밖에 없는거 같아서 너무 힘들면 중간에 못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용근로내역신고 보면 이직사유 적는게 있어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