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혼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발적 퇴사 후 모자른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170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 후 나머지 모자른거는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만약 2024년도 10월 1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10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을 역산하는건가요? 그러면 23년도 4월 10일부터 24년도 10월 10일까지로 해서 18개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근무를 한 요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18개월인지 아니면 근무 요일 상관없이 해당 월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모자른 일수를 채우기 위해 일용직 10일 일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든 상관없나요? 일용직의 경우 상하차 이런거 밖에 없는거 같아서 너무 힘들면 중간에 못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용근로내역신고 보면 이직사유 적는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10월 1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10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을 역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