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급해요!. 도난사건문의합니다 급해요.
저희 할머니깨서
금천구에서 버려진 캐리어인줄 알고 가지고 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경찰분이 98%확률로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 보니까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처음이시고 나이는62입니다 빨리부탁드려요 답 변호사 님들
이정도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되겠죠? 벌금으로 끝날까요?
실형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캐리어린줄 알았다고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누가봐도 버려진 캐리어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캐리어를 가져가시게된 이유가 버려진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사안을 가지고 적극 방어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중이라는 점은 "괜찮다"고 말한 경찰수사관의 말과는 다르게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