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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환영받는외계인
성고민 게시판에 심심하다길래
저도 쪽지로 아 ㅅㅅ하고싶다! 라고 쪽지를 보냈고
상대가 신고를 이미 하고 접수를 했다는데
이거 진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빨간줄이 생기는건가요?
너무너무 떨리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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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대화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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