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리케이션 에타 관련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ㅠ

성고민 게시판에 심심하다길래

저도 쪽지로 아 ㅅㅅ하고싶다! 라고 쪽지를 보냈고

사진 내용이 시작이자 끝 입니다…

상대가 신고를 이미 하고 접수를 했다는데

이거 진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빨간줄이 생기는건가요?

너무너무 떨리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대화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