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에타 쪽지로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했고 저는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그망하라고 했어요. 혹시 신고 가능한 범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은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