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에타 쪽지로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했고 저는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그망하라고 했어요. 혹시 신고 가능한 범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은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