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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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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 네 본인차량에 대한 담보입니다.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 네, 가입당시의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으로 보험기간중에도 감가가 적용되어 분기별로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손해액의 20%의 금액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의 20%는 10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며,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20%는 200만원이나,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자차에 대한 보상이며 단독사고 포함은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한다는 뚯입니다.

    공제금은 자차 처리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0%공제는 사고에 대한 수리비 20%이며 한도금액(20만운-50만원)이 설정되는 형태입니다.

    보상한도는 차량가액이며(현재 운전하는 차량가액) 전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1,2,4번은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3번에서 5481만원의 한도는 자차 보험 가입시의 한도가 되고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의 가액이 적용되며 시간이 지나면

    가액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해당 금액보다는 작은 한도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5번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수리비의 20%가 20만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온 경우 원래 20%는 15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1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 자기부담금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것으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온 경우 20%는 2백만원이 되나 그때에도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950만원은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