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 네 본인차량에 대한 담보입니다.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 네, 가입당시의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으로 보험기간중에도 감가가 적용되어 분기별로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손해액의 20%의 금액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의 20%는 10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며,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20%는 200만원이나,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차에 대한 보상이며 단독사고 포함은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한다는 뚯입니다.
공제금은 자차 처리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0%공제는 사고에 대한 수리비 20%이며 한도금액(20만운-50만원)이 설정되는 형태입니다.
보상한도는 차량가액이며(현재 운전하는 차량가액) 전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4번은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3번에서 5481만원의 한도는 자차 보험 가입시의 한도가 되고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의 가액이 적용되며 시간이 지나면
가액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해당 금액보다는 작은 한도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5번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수리비의 20%가 20만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온 경우 원래 20%는 15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1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 자기부담금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것으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온 경우 20%는 2백만원이 되나 그때에도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950만원은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