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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