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고합) 진행에 따른 문의 (성폭력 관련) 너무 무섭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
사건 번호 및 재판일: 2026고합100186 / 1차 공판기일: 10월 7일
진행 경과:
약 10개월 전 경찰 조사 진행 (학교 측의 법적 의무 신고로 접수)
최근 공소장 수령 후 10월 7일 재판 기일 지정
9월 29일(재판 1주일 전) 국선변호사 대면 상담 예정
2. 주요 사실관계 및 피해자 측 입장
1. 행위 경위: 강제성, 폭행,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은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탄원서 작성을 원하고 있으며, 선처나 형량 감경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판 출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률 절차상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을 걱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① 재판 일정 및 국선변호인 조력의 적절성
재판 일주일 전(9월 29일)에 국선변호사를 처음 대면하는데, 법리 검토 및 양형자료 제출 일정상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 시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지, 아니면 즉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및 변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② 예상 판결 및 기소유예/선고유예(전과 기록 최소화) 가능성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구공판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혹은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등을 받아 범죄 이력(전과)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및 부모님의 적극적 처벌불원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최종 판결 수위(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 가능성 등)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 피해자 측 탄원서 작성 방식 및 작성 가이드
피해자 및 부모님이 작성할 탄원서의 정식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참작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원서의 핵심 내용, 서술 방식, 적절한 분량(길이)에 대해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선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④ 피고인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재판 전까지 피고인 본인이 선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성교육/상담 수강 내역, 주변인 탄원서 등)의 종류와 작성/제출 시기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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